재산세 납부일 조회 납부방법
재산세의 정의재산세는 과세대상인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소유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보유세입니다. 이 세금은 보편성, 안정성, 응익적 성격을 가진 전형적인 시 · 군 · 자치구의 독립세로, 그 수입은 일반재정수요에 충당되는 보통세입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세율(지방세법 제111조)토지에 대한 세율토지의 세율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분리 과세대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종합합산 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5천만원 이하1,000분의 2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1억원 초과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별도합산 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2억원 이하1..
202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