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4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요건 알아보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요건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한 경우. ②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가·단축 시작일 전 2개월 이내 새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임신 중 60일 초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후, 해당 근로자가 단축 종료 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 동일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고용조정 제한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다른 .. 2024. 1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