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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요건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한 경우.
②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가·단축 시작일 전 2개월 이내 새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임신 중 60일 초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후, 해당 근로자가 단축 종료 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 동일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고용조정 제한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장려금 지급이 제한됨.
※ 단,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 방지 의무 대상이 아님. ※ 근로자의 귀책 사유(징계해고, 정년, 계약만료, 자발적 퇴직)는 감원 방지 의무 위반이 아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출서류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인사발령문서 등)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인 서류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신청서 휴가 및 단축 근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및 월별 임금 대장 사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수준
- 육아휴직 지원금 1인당 월 30~200만 원 지원
- 만 12개월 이하 자녀 대상 첫 3개월간 월 200만 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1인당 월 30~40만 원 지원 최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시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1인당 월 80만 원 지원(최대 2개월 업무 인수인계 기간은 월 120만 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기간 및 지급주기
- 육아휴직 지원금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기간: 근로자가 육아휴직·단축 사용 기간.
- 지급주기: 사용기간 중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 나머지 50%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일괄 지급.
-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기간: 대체인력 사용 기간.
- 지급주기: 사용 기간 중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 나머지 50%는 복직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요약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지원 요건을 준수하면 지원금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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