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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연금 조정, 국민연금 감액제도

by jhpstphanie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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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수령액 조정이 되어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를 잘 알고 있어야 내가 낸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있으며, 이를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조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제도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의 연금 지급액을 일부 제한하여 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수령액 알아보기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조정 기준

다음은 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수령자에게 적용되는 주요 기준입니다:

  • 연령 기준: 만 61세(2024년 기준)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정년 이전(조기 노령연금 포함)에 소득이 있는 경우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기준 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 연금액이 일부 감액됩니다.
  • 감액 비율: 초과 소득에 따라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과 연금 감액 계산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감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1. 소득월액: 월평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2. 기준 소득월액: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상한선 (2024년 기준 약 268만 원)
  3. 초과 소득 계산: 소득월액 - 기준 소득월액
  4. 감액률 적용: 초과 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라 연금 감액

예를 들어, 소득월액이 300만 원인 경우 기준 소득월액(268만 원)을 초과한 32만 원에 대해 연금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연금이 감액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더라도 국민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 만 65세 이상이 되어 소득활동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소득월액이 기준 소득월액 이하인 경우
  •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수령의 장단점

1. 장점

  • 노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어 재정적으로 여유로움
  •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여 향후 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음

2. 단점

  • 소득이 많을 경우 연금 감액으로 인해 수령액 감소
  • 감액된 연금액은 복원되지 않음

맺음말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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