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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jhpstphanie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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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촉진장려금 개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특정 취약계층으로, 대표적으로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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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절차

  1. 사업주: 고용센터에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고용센터: 신청서를 검토하여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을 수행합니다.

이 절차는 고용센터의 확인을 거쳐 진행되며, 제출된 신청서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안전지원금 제도 알아보기

3.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

모든 사업주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일부 지원 제외 근로자와 사업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고용의무 이행 여부, 근로자의 고용형태 등 특정 요건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면제자일 것
  • 구직등록을 고용센터 또는 지정 기관에서 완료할 것
  • 고용 유지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일 것

4.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 (일부 예외 허용)
  • 월평균 보수가 115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F-2, F-5, F-6 비자 소지자는 예외)
  • 구직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근로자

지원 제외 사업주

  •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임금 체불 사업주 및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고용조정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5.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수준 및 한도

지원금액

유형 6개월 단위 지원액 연간 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 원 720만 원
대규모기업 180만 원 360만 원

지원한도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의 30%까지 지원 가능하며,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6.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기간 및 주기

장려금은 고용한 다음 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특정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7. 고용조정 제한 의무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고용 전후 1년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이미 지급된 장려금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8. 결론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고용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시장 내 균형 있는 발전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고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주라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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