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연장되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책의 일환으로,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부모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변경 사항을 자세히 정리합니다.
📌 육아지원 3법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의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 각각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맞벌이 시 최대 3년)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10일에서 20일로 연장, 중소기업 근로자도 최대 20일까지 정부 지원
- 난임치료휴가: 기존 3일에서 6일로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는 최초 2일 급여 지원
- 유산·사산휴가: 최대 10일로 확대, 임신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가능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존 36주에서 32주 이후로 조기 적용,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8세에서 12세로 확대, 최대 3년 사용 가능
이번 개정안은 2024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부모와 근로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래에서 각 제도의 변경 사항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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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임신, 출산, 육아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개편됩니다. 특히 임신근로자 보호, 난임치료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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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맞벌이 부부 최대 3년 사용 가능
기존에는 자녀 한 명당 부모 각각 1년씩,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각각 1년 6개월로 늘어나 맞벌이 부부라면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 부모 모두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최대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와 동일하게 월 1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맞돌봄 문화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일로 연장, 중소기업도 최대 20일까지 정부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신생아와 산모가 출산 직후 적어도 한 달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용조건:
- 출산 후 90일 이내였던 사용 기간이 120일 이내로 확대됩니다.
- 휴가는 최대 4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급여 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20일로 늘려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근로자가 충분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3. 난임치료휴가: 3일 → 6일로 확대, 중소기업은 급여 지원
난임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도 기존 3일에서 6일로 늘어났으며, 그중 2일은 유급휴가로 보장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경제적 부담 없이 난임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4. 유산·사산휴가: 최대 10일로 확대, 임신 기간별 차등 적용
2022년 기준 약 9만 건의 유산·사산이 발생했으며, 고령 임신부 증가로 인해 비율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이를 고려해 여성 근로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유산·사산휴가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습니다.
임신 기간에 따른 휴가 기간:
- 임신 15주 이내: 최대 10일 사용 가능
- 임신 16주 이후: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
근로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조기 적용 및 고위험 임산부 전 기간 사용 가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용 기간이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32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게 조기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 조기 진통이나 다태아 임신 등 의사의 진단이 있으면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임신부와 태아 모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8세 → 12세로 확대, 최대 3년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기존에 자녀의 연령이 8세 이하여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까지) 자녀를 둔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두 배로 가산해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소 사용 단위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이나 단기 돌봄 수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근로자는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7.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유산·사산급여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기존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출산전후급여와 유산·사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 출산전후급여 지급
-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도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
이를 통해 다양한 직군의 근로자가 더 안정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정책 이용 방법 및 추가 정보 확인
이번에 변경된 육아지원 3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의 세부 내용은 다음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일생활균형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