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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새롭게 도입된 에코 우체통, 무엇이 달라졌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환경보호를 위해 ‘에코(ECO) 우체통’을 도입합니다. 1984년부터 운영된 기존 우체통이 이번에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하면서 소포 우편물뿐 아니라 폐의약품, 다 쓴 커피캡슐까지 투함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에코 우체통은 우선 서울 종로구와 강남구 전역, 그리고 서울 소재 주요 총괄우체국에 약 90여 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에코 우체통의 주요 특징
- 투함구 분리: 우편물과 회수 물품(폐의약품, 커피캡슐)을 투입하는 구멍을 분리하여 우편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소포 우편물 수용 가능: 투함구 크기를 키워 우체국 2호 상자 크기(가로 27cm×세로 18cm×높이 15cm)의 소포도 투입할 수 있습니다.
- 소재 변경: 기존 섬유강화플라스틱(FRP)에서 강판으로 변경하여 내구성과 재활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폐의약품 및 커피캡슐 회수 방법
에코 우체통을 통해 폐의약품과 사용한 커피캡슐을 쉽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폐의약품
- 폐의약품을 전용 회수봉투 또는 일반 봉투에 넣습니다.
- 봉투 겉면에 ‘폐의약품’이라고 기재합니다.
- 에코 우체통의 회수 물품 투입구에 넣습니다.
커피캡슐
- 사용한 커피캡슐에서 원두 찌꺼기를 분리합니다.
- 알루미늄 캡슐만 전용 회수봉투에 담습니다.
- 동서식품 카누 캡슐만 회수 가능하니 확인 후 투입하세요.
소포 우편물 접수 방법
에코 우체통에서 소포를 접수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우체국 앱 또는 웹에서 간편사전접수를 신청합니다.
- 접수 완료 후 제공받는 16자리 사전접수번호를 소포 상자 표면에 기재합니다.
- 에코 우체통에 소포를 투입합니다.
우체통 오물 투기 시 처벌 규정
에코 우체통의 투함구가 커지면서 쓰레기 투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담배꽁초나 음료수 등의 투기로 인해 우편물이 훼손될 경우 ‘우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오물 투기 시에도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우리의 작은 실천
이번 에코 우체통 도입은 단순한 우편물 접수를 넘어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폐의약품과 커피캡슐 회수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 모두가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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